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계약관련 영어>

미국에 취업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죠?
그때 계약서에 'employment at will'이라는 생소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단어이길래 고용 관계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employment at will 정의를 해보자면...

"회사 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 설명, 경고없이도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mployment at will means that an employee can be terminated 
at any time without any reason, explanation, or warning. 
It also means that an employee can quit at any time for any reason."


  미국 영화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매니저가 직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 통지를 하고 박스 하나를 건네어 주면 보안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은 아무 대꾸없이 그 자리에서  개인 소품을 챙겨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직원도 직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당당히(?) 사표 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Employment at will 고용 관계 시 실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미를 갖습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 단체 교섭 계약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차별 이슈로 해고 되었거나, 법률 또는 사규에 반하는 사유로 해고를 받았다면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예외상황과 관련한 재미있는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employment at will 고용 관계를 갖은 미국 직원이 저성과로 인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연 회사는 해고를 진행했고 몇일 후에 그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해고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을 했고, 미국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직원이 해고되기 몇달 전 회사는 「Young Internship...」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인턴쉽을 통해 몇명을 선발하여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이 차별 이슈로 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벌인 것이었죠. 후문으로 들어보니 회사서 해고한 그 직원은 인턴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성과라고 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차별 이슈로 소송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이 일로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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