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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근절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학연」 또는 「지연」 영어 표현은?

 사회에서 근절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학연」 또는 「지연」 영어 표현은?    윤리 강령 등 서약서에 표현으로 볼 법한 표현이다. "「학연」 또는 「지연」 을 근절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정말 그만큼 반가운 사람이 같은 동문이나 한국에서 같은 지역 출신 등 인것은 맞다. (여담이지만, 해외 살다 보면 정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여튼 영어로는 tie (묶음)을 덧 붙여 표현한다. 즉, 「학연」 은 「School Ties」, 「지연」 은 「Region Ties」. 외국어를 공부 하다가 보면 외국인의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도 학연과 지연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신규로 들어간 회사에 이런 표현의 문구를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I do not have any regional or school ties with any of the employees of XXX company..." XXX 회사 입사하는데 학연, 지연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써 사용할 수 있다.

[영어숙어] preclude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

 [영어숙어]  preclude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   오늘은 Preclude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계의 Scope Limitation 공부하는 중 "If the auditor is precluded from obtaining conclusive evidence about errors and frauds that may have an material effect on financial statements, a qualified opinion or disclaimer opinion should be issued."라는 표현을 보고 Preclude의 의미를 찾아보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 새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긴 궁금점. 대체적으로 'Pre'가 붙는 단어는 라틴어의 파생 의미인 'Before'가 붙기 때문에 어원을 찾아봤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15세기부터 사용하던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Prae (Before)'와 'Claudere (Close)'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성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때 쓰던 표현이었다고 한다.   Precluded는 문체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써 법률적 제약 을 표현하는 상황에 표현된다.(위 첫문단도 사실 회계에서 쓰는 표현이니 고상한 문어체가 맞는 듯 하다) # 예문 "Lack of evidence may preclude a suit"  # 뉴스 예문 Criminal past shouldn’t preclude a chance to work https://www.telegram.com/news/20200103/editorial-criminal-past-shouldnt-preclude-chance-to-work

Not otherwise specified 별도로 지정이 없는한

<계약관련 영어> 법률 또는 계약서에 자주볼 법한 영어 표현이다. Not otherwise specified 별도로 지정이 없는한

계약상의 d/b/a가 말하는 것은?

<계약 관련 영어> d/b/a = doing business as의 약자로서 기업의 '가명'   d/b/a라는 약자가 계약서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등록 상호명과 실제 마케팅에 사용하는 상호명 또는 브랜드명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는 상호의 간판 이름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외우기 쉬운 간단한 이름이거나 재밌는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다.   헌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의 가명과 실제 사업자 이름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d/b/a'를 쓰면 된다. 가령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 d/b/a John's Automotive."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 정식 명칭은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이나 실제로는 John's Automotive라는 가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T's and C's는 Terms and Conditions의 약자

<계약 관련 영어> T's and C's는 Terms and Conditions의 약자   외국 바이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I sent you a T's and C's draft.라고 보냈다. T's and C's는 Terms and Conditions의 약자로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계약서에서 상호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Ts & Cs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C level contact 과연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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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영어> C level contact 양사의 CEO, CFO, CTO 등 Chief가 서명해야 하는 계약서   외국 바이어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C level contact으로 진행하고싶다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을 겁니다. 과연 무슨 의미 일까요?   회사에는 여러 직급이 존재합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 CFO(Chief Finance Officer, 자금관리이사),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책임자) 등 회사내에서 분야별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있는데요. C Level contract는 나름 중요한 계약이니 이러한 양사의 최고 책임자의 검토와 서명을 받아 진행하자는 의미 입니다.   가령 바이어가 Could we have a C level contract regarding this project? 하면서 묻는다면 그에 맞춰 회사에 보고하고 진행할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진행하는 계약을 진행할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South Koreans are subject to their criminal court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world 한국 국민은 전 세계 어디 있든 한국 범죄 법률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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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bject to~ (법령, 규정, 절차 등)   ~의  적용  한다.   계약서나 공기관 공지사항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be subject to~ (법령, 규정, 절차 등) ~의 적용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안오시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의미를 간단하게 파악한 후 예문을 보는게 나을 겁니다. # 영영사전 1. being dependent or conditional upon something 2.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obey a rule or a law 3. likely to experience something or to be affected by something ex)  Everyone arriving at a port of entry to the U.S.  is subject to inspection b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for compliance with immigration, customs and agriculture regulations ex) The firm is subject to state law ex) The sale of the property is subject to approval by the city council # 어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어원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 sub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sub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에(und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ubject를 살펴보면 sub에 ject가 붙어있죠? 여기서 jact 역시  고대 라틴에서 jacere로서 영어로 throw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래에 던진다라는 의미 입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권력자가 아래로 던져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즉, 권력자가 정한 어떠한 법령, 규정, 절차를 적용을 받는다는

Severance pay와 retirement pay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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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영어> Severance Pay: 해직금(노동부에서 지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닐 때) Retirement Pay: 퇴직금(정년이 되어서 하는 은퇴 또는 자발적 퇴사)   고용 계약서에서 보면 Severance Pay, Retirement Pay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사실 고용 계약을 하는 시기는 인사과와 실무자가 면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취업을 했다는 기쁜 마음에 자세한 약관을 보지 않고 웃으면서 쿨하게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서명하기 전에 미리 알고 따져보는게 좋겠죠?   Severance Pay는 쉽게 말해 해직금을 말합니다. 각국 노동부는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해직 요건(잦은 무단결근, 회사에 막대한 피해, 지속적인 상급자 명령 불복 등등)을 노동법으로 정의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합리한 해직의 경우(회사 수익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포지션 클로징, 그냥 임직원이 맘에 안들어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니 보상을 해줘야 겠죠?   이 Severance Pay는 고용되는 국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의 3개월을 주고 근속연수 1년이 발생할 때마다 1개월의 기본급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년 근속 후 해직을 당했다면 3개월 기본급 + 3개월 기본급 총 6개월의 기본급을 Severance Pay로 수령하게 됩니다.   ※ 단,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Severance Pay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니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  Severance Pay와 동일한 의미로 Resignation, Release Agreement, Seperation, Retirement

미국 근로계약서에 있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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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영어> 미국에 취업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죠? 그때 계약서에 'employment at will'이라는 생소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단어이길래 고용 관계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employment at will  정의를 해보자면... "회사 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 설명, 경고없이도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mployment at will means that an employee can be terminated  at any time without any reason, explanation, or warning.  It also means that an employee can quit at any time for any reason."   미국 영화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매니저가 직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 통지를 하고 박스 하나를 건네어 주면  보안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은 아무 대꾸없이 그 자리에서   개인 소품을 챙겨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직원도 직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당당히(?)  사표 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Employment at will 고용 관계 시 실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미를 갖습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 단체 교섭 계약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차별 이슈로 해고 되었거나, 법률 또는 사규에 반하는 사유로 해고를 받았다면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예외상황과 관련한 재미있는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employment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