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d/b/a가 말하는 것은?
<계약 관련 영어>
d/b/a라는 약자가 계약서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등록 상호명과 실제 마케팅에 사용하는 상호명 또는 브랜드명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는 상호의 간판 이름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외우기 쉬운 간단한 이름이거나 재밌는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다.
헌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의 가명과 실제 사업자 이름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d/b/a'를 쓰면 된다. 가령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 d/b/a John's Automotive."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 정식 명칭은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이나 실제로는 John's Automotive라는 가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d/b/a = doing business as의 약자로서 기업의 '가명'
헌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의 가명과 실제 사업자 이름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d/b/a'를 쓰면 된다. 가령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 d/b/a John's Automotive."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 정식 명칭은 Limited Parts Liability Company of South Carolina PC이나 실제로는 John's Automotive라는 가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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