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pay와 retirement pay 차이

<계약 관련 영어>

Severance Pay: 해직금(노동부에서 지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닐 때)
Retirement Pay: 퇴직금(정년이 되어서 하는 은퇴 또는 자발적 퇴사)




  고용 계약서에서 보면 Severance Pay, Retirement Pay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사실 고용 계약을 하는 시기는 인사과와 실무자가 면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취업을 했다는 기쁜 마음에 자세한 약관을 보지 않고 웃으면서 쿨하게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서명하기 전에 미리 알고 따져보는게 좋겠죠?

  Severance Pay는 쉽게 말해 해직금을 말합니다. 각국 노동부는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해직 요건(잦은 무단결근, 회사에 막대한 피해, 지속적인 상급자 명령 불복 등등)을 노동법으로 정의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합리한 해직의 경우(회사 수익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포지션 클로징, 그냥 임직원이 맘에 안들어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니 보상을 해줘야 겠죠?

  이 Severance Pay는 고용되는 국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의 3개월을 주고 근속연수 1년이 발생할 때마다 1개월의 기본급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년 근속 후 해직을 당했다면 3개월 기본급 + 3개월 기본급 총 6개월의 기본급을 Severance Pay로 수령하게 됩니다.

  ※ 단,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Severance Pay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니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  Severance Pay와 동일한 의미로 Resignation, Release Agreement, Seperation, Retirement 등 유사 단어로 표기될 수도 있음
(아래 동영상 참조)
   





  이와는 다르게 Retirement Pay는 회사가 규정한 정년이 되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IRC(Internal Revenue Code)에서 규정한 퇴직금(401K) 운용 시스템에 퇴직금 명목으로 불입해야 합니다.(2018년 기준 세전금액으로 최대 18,500불까지 불입 가능)

  이때 대체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최대 한도 내에서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01K 운용사는 펀드로 수익을 불려 나가는데, 사용자는 불입된 퇴직금 계정에 들어가 다양한 펀드를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59.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59.5세 이전에 돈을 찾아쓰게 된다면 10%의 페날티가 적용되며 이후 일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니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불입연차가 짧거나 나이가 어릴 때 돈을 뺄 수록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최대 50%까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비과세 목돈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 푼돈에 눈이 멀어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아... 쓰다가 보니 삼천포로 빠졌는데 여기서 핵심은  Retirement Pay는 해직/퇴직 등과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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